자진철거 명령 병행 간판제작업체에 관련지침 교육 실시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 서북구는 지난 9월 아산탕정개발지구, 속칭 불당신도시택지지구에 불법간판이 난립하고 있다는 신고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고, 지웰더샵아파트단지 내 상가건물에 불법간판을 설치한 업소에 자진철거 명령을 실시하는 등 강제조치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인근의 불당지웰푸르지오 단지내 아케이드상가를 시작으로 부동산중개소 등 업소들이 입점하기 시작하면서, 이곳에도 서서히 불법간판이 나타나고 있다.

관련한 신고민원이 올해들어 계속 제기되어 오고 있어, 건축허가 당시의 간판설치계획서 준수 여부 등 관련부서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부터 입점이 시작되고 있는 불당지웰더샵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총 56개이며, 적발되어 강제조치 된 업소는 부동산중개업소 5곳이다.

서북구 도시건축과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업소에 철거명령을 통보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5조 위반을 적용해,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55조에 의거 각각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아산탕정개발지구 내 상가건물의 경우 아산탕정지구단위계획과 더불어 건축허가 당시에 제출한 업소별 간판설치계획서도 철저히 준수해 제작·시공해야 함을 간판제작 업체에 교육하는 등 조치사항을 충남옥외광고협회 천안시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 불법간판 단속과 강제조치는, 불법간판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해 깨끗한 도시미관과 주거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특히 아산탕정 불당지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당분간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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