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 적극 홍보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의 정책 및 제도가 발표됨에 따라 천안시는 시민이 꼭 알아두면 이로운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달라지는 31개부처 182건의 제도를 정리해 책자를 발간하는 등 국민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시도 주요내용을 간추려 시민에게 알리고 있다.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어린이집 0∼2세만 아동대상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부모와 아이의 보육필요에 따른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영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여건 및 가구특성에 따라 종일반(12H), 맞춤반(7H)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다자녀 등 사유로 종일형 자격을 보유한 아동은 종일반에, 맞춤형 자격을 보유한 아동은 맞춤반을 활용하면 된다.

◇ 만 12세 여성청소년 대상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시행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의 하나로 초경을 전후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신규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만 12세 여성청소년(2003∼2004년 출생자)로 의료인 1:1 전문상담서비스와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학교밖 청소년들의 질병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상담 및 진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및 구강검진 등을 본인부담없이 전액 국가지원으로 시행한다.

◇ ‘민원24’를 통한 여권정보 추가 제공

해외여행 증가 및 해외교류활성화에 따라 여권정보를 추가제공한다. 주요내용은 2016년 상반기에는 여권만료일, 영문성명을 제공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여권번호도 제공한다.

◇ 국가기술자격증 한번만 빌려줘도 자격 취소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령 간 정합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 시행일은 오는 2016년 7월 25일부터다.

◇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시행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사업을 통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1천㎡이상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친환경농산물 취급조합은 매년 1회, 면적(㎡)당 유기 논4원·밭 5원, 무농약 논 3원·밭 4원을 납부해야 한다.

◇ 인삼 낱개포장 허용 등 규제 완화

인삼의 수출 및 소비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인삼낱개포장을 허용하고 프리미엄급 상품유형 추가 등 포장단위 규제를 개선한다.
또 질소포장 등 새로운 포장방법에 대한 품질보증기간도 확대한다.인삼수출편의 도모를 위한 영문증명서 발급을 확대하고 면세점 판매 인삼류에 대한 등급표시허용도 확대한다.

◇ 빈병환불거부 신고보상시행 및 재사용 표시 의무화

소비자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소비자 신고보상제 및 재사용표시 의무도입을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보증금 미지급(환불거부·일부지급 포함) 소매점 신고시 최대 5만원을 보상하고 소주병·맥주병 등 보증금 포함제품에 재사용 및 환불금액 표시를 의무화 한다.

◇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신설·시행

성실실패자 선별지원을 위한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 규정을 신설하고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통과한 자에 대해 재창업자금 등을 지원한다.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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