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재산권 보장 위해 특별법 제정등 후속조치 필요

[ 시티저널 박현수 기자 ] 안희정 충남지사가 3일 이례적인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게 정부가 지원이 아닌 보상을 해주어야 주장했다.

안 지사는 이날 충남 소재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환담을 가진데 이어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관련, 헌법에 보장한 재산권을 보장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지사는 “지난달 10일 개성공단 전면 폐쇄 조치 이후의 후속 대책 미흡하다”며 “지금 정부의 대책은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나 경협 보험등으로 근본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국정운영 차원에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했다.

국가정책에 의해서 시민들의 재산권이 손실을 입었다면, 그것이 얼마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입주기업들은 초기 고정투자 자산에서 90%를 지원하는 경협보험제도에 의존하고 있지만, 입주기업 상당수가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전제하고 "갑작스러운 폐쇄로 인한 원자재 및 자재 손실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정부는 단순 지원이 아닌 전면 보상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안지사는 “이와 같은 지원이 법령미비로 어렵다면 여-야 지도자들과 함께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관리해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지사는 충남도의 특별 대책에 대해 “보상은 지방정부 차원에선 다루기 어려운 주제”라면서도 “다만, 입주 기업이 충남에 신설 혹은 이전할 계획이라면 ‘수도권 이전 기업의 입지 및 지원에 관한 특례제도’ 등을 총 동원해 도와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3일 도청 기자실에서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실태를 밝히는 논산시 상월면 (주)대일섬유 김선경 상무이사.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개성공단에 투자했던 도내 기업인들이 참가해 기업의 피해 규모 등을 알리고 앞으로의 생존이 어렵다는 점을 토로했다.

논산시 상월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김선경 (주)대일섬유 상무이사는 “정부는 대책이 없고, 기껏 한다는 것이 대출이다. 생산 기반이 없는 기업이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입주 기업들은 다 빚쟁이가 된다”고 한탄했다.

또 당진시 순성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SDD 안진권 대표는 “정부가 경협보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잠정중단시 보험급여를 받았던 업체들 가운데 44개 업체는 보험료 체납 등으로 보험가입이 안돼 그나마 보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 자동차 부품회사로 북한 개성공단에 투자했다가 지난달 10일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인해 기업 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진시 순성면 (주)SDD 안진권 대표가 3일 기자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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