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가격 조작 정황 확인…부당 이득금 환수 등 강력 대응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다수 공급자 계약(MAS) 계약 과정에서 가격 조작 정황이 확인된 토목용 보강재 48개 계약 업체를 종합 쇼핑몰 긴급 사전 거래 정지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조달청은 최근 토목용 보강재의 조달 단가가 시중 가격 보다 비싸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토목용 보강재 계약 업체의 표본 추출 현장 실사 확인과 업체에서 제출한 가격 자료 등의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조달청 계약 과정에서는 업체에게 유리한 가격 자료만 제출하고, 시중에는 동일 제품을 저가로 공급했거나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현재 다수 공급자 계약 중인 48개 업체를 이달 8일부터 종합 쇼핑몰 긴급 사전 거래 정지 조치했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감사 부서 주관 특별 점검 TF를 구성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조달청 계약 단가보다 터무니 없이 낮게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세금 계산서 등 계약 관련 서류의 허위·위조·변조 또는 다른 부정한 행위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계약 업체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동안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고 부정당 업자로 제재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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