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인증 제도 시행…간편 인증 제도 취약 산업 확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관세청이 한중 자유 무역 협정(FTA) 연내 발효에 대비해 원산지 인증 수출자 가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원산지 간편 인정 제도를 농수축산물 등 FTA 취약 산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 중국 수출 기업이 신속하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효 전에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가 인증하고, 발효 즉시 정식 인증 수출자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원산지 인증 수출자가 아닌 사람이 FTA 특혜 관세용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신청 때 발급 기관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발급 기관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심사를 거쳐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받을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때 첨부 서류 생략과 발급 기관의 심사가 생략돼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신속해진다.

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 세관에 신청하면 된다.

또 관세청은 농수축산물이 FTA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빙 서류를 간소화하는 FTA 원산지 간편 인정 제도를 FTA 취약 산업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우리 수출 기업이 한중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 부담을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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