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검사 축소 등 신속 통관 혜택…통관 애로 해소에 기여 기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관세청이 올 11월 1일부터 한국-캐나다 성실 무역 업체 상호 인정 약정(이하 AEO MRA)을 전면 이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AEO 업체의 수출 화물은 캐나다 세관에서 화물 검사 축소 등 신속 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한국 관세청이 캐나다 관세청에 한국 AEO 업체의 공인 정보를 통보하고, 캐나다 관세청은 수입 신고서상 선적자 이름과 한국 AEO 업체명을 대조 확인해 자동으로 혜택을 부여한다.

관세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한국-캐나다 자유 무역 협정(FTA)이 발효돼 두 나라의 관세 장벽 완화로 교역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약정의 본격 이행으로 우리 수출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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