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개방 때 지식 재산 포인트…11월 1일부터 시행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는 충북 음성의 중소 기업 A사는 최근 충북 창조 경제 혁신 센터를 통해 대기업에서 주름 개선과 미백 화장품 원료의 특허 7건을 무상으로 이전 받았다.

A사는 이전받은 특허를 통해 확보한 기술력으로 기능성 원료 개발과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는 이처럼 중소·중견 기업이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전망이다.

특허 무상 개방 때 수수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이 개정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창조 경제 혁신 센터 또는 발명 진흥회를 통해 개방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중소· 중견 기업에게 무상으로 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특허권 자체를 이전해준 경우, 특허 수수료 납부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식 재산 포인트'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리자가 중소·중견 기업에 무상으로 통상 또는 전용 실시권을 3년 이상 설정해 준 경우 그 기간동안 납부한 등록료의 50%를 지식 재산 포인트로 돌려준다.

중소·중견 기업에 특허권을 이전했다면 30만원,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의 경우는 5만원의 지식 재산 포인트가 부여된다.

제도 시행일인 다음 달 1일 이전에 중소·중견 기업에 무상 실시권을 설정했거나 특허권을 무상 이전했 하더라도 창조 경제 혁신 센터를 통한 경우에는 소급해 지식 재산 포인트를 부여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18개 창조 경제 혁신 센터에는 1만 3000건 이상의 대기업 특허가 무상으로 공개돼 있고, 이를 중소·중견 기업의 개별적인 기술 수요와 연결해 주기 위한 특허 거래전 문관도 배치돼 있어 이번 수수료 지원 제도 시행을 계기로 무상 기술 이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 무상 개방 때 수수료 지원의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042-481-5195) 또는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28)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