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인지도 전반적 향상 원인…올해 제도 도입 후 가장 많은 신청 달성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업 재산권 분쟁 조정 제도 이용률이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산업 재산권 분쟁의 신속하고 저렴한 해결을 위한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의 하나로 운영 중인 산업 재산권 분쟁 조정 제도의 이용 건 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그동안 산업 재산권 분쟁 조정 제도의 활용 건 수는 연 5건 이하로 매우 저조했다.

그러나 지난 해 모두 11건의 분쟁 조정 신청이 있었고, 올해 3분기까지는 지난 해 신청 건 수를 넘어선 12건을 기록해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많은 연간 신청 건 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분쟁 조정 이용 건 수 증가는 지식 재산권 전문 기관인 특허청이 운영하는 분쟁 조정 제도의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검찰에 계류 중인 산업 재산권 관련 형사 사건을 특허청의 산업 재산권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 사전 심의하는 검찰 사건 연계 조정이 원활히 정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 재산권 분쟁 조정 신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ad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다음 분쟁 조정 위원회(ip.adr@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 지식 재산 보호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익 변리사 특허 상담 센터(02-6006-4300)를 통해 자세한 안내와 더불어 신청서 작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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