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납부 제도 지정 100개 업체…자금 운영 등에 도움 기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관세청이 수출입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월별 납부 제도 지정 업체 가운데 100개 업체의 관세 월별 납부 한도액을 6864억원에서 8076억원으로 1212억원 증액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이들 100개 업체의 이자 부담이 연간 30억원 가량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 가운데는 80개 중소 기업이 포함돼,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 기업의 자금 운용과 이자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납부 한도액 확대 업체를 추가 발굴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 기업을 중심으로 납부 기한 연장 등 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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