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사·공단 노사 합의…내년 만58세부터 적용하기로

▲ 30일 대전 시설 관리 공단 김근종 이사장(사진 왼쪽)과 공단 김기문 노조 위원장이 내년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 도시공사 역시 노사가 내년 임금 피크제 도입에 합의를 이뤘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시설 관리 공단과 도시공사가 내년부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공단은 직원 정년이 만60세인 기관으로 이번 합의에 따라 정년 퇴직 3년 전인 만58세부터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임금 감액률은 58세에는 8%, 59세에는 12%, 60세는 25%를 각각 감액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내년부터 5년동안 신규 채용 15명을 포함한 44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공단은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 개정 등 행정 절차를 완료, 내년 임금 피크제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 도시공사 역시 임금 피크제 도입에 노사 합의, 이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사 노사는 30일 내년부터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고 정년 퇴직 3년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임금 감액 비율은 임금 피크제 적용 직전 연봉을 기준으로 첫 해에는 만58세 8%, 2년차 만59세 12%, 3년차 만60세 25%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공사는 임금 피크제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한 신규 채용과 퇴직자 충원 등을 포함해 향후 5년동안 일반직 34명과 무기 계약직 114명 등 모두 148명)의 고용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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