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원회 감찰활동 강화…공직비리 감찰단 상시 운영키로

[ 시티저널 박현수 기자 ]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공직비리 감찰단을 상시 운영하고, 정보수집 채널을 다변화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 부정비리 관행 척결 5대 전략 11대 추진과제를 선정, 감찰 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략 및 과제는 공직 내에 여전히 남아 있는 부패의 환부를 도려내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공직자 부정비리 척결 5대 전략은 ▲부정‧비리 관행 혁파 ▲공직 비위 제보 강화 ▲일상감사‧계약심사 강화 ▲고객만족 민원 해결 ▲투명한 공직상 확립 등이다. 11대 과제는 ▲상시 공직비리 감찰단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비위 공무원 근절 ▲불법‧부조리 관행 제거 및 제도 개선 ▲공직비리 익명 신고센터 활성화 ▲도민감사관 활동 제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정보 수집 강화 ▲예산 낭비 및 부실설계 근절 ▲심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고객 중심 신속‧공정 민원 해결 ▲엄격한 공직윤리관 정립 등이다.

이 중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는 제보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 위탁 운영(http://www.kbei.org) 중이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내‧외부 비리 제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익명신고센터는 또 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시‧군 홈페이지에도 게시토록 조치 할 계획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감찰 대상 기관을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등에서 도와 시‧군 출자‧출연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뇌물‧금품 향응 수수 등의 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각 기관의 공직비리 척결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해 관계에 있는 직무 회피 대상자 범주를 종교와 직연(職緣‧퇴직 공무원으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자, 최근 2년 내 인‧허가 등 직무수행 상 직접적인 이익을 줬던 자)까지 확대하고, 외부 강의‧회의는 3일 전까지 반드시 신고한 뒤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심병섭 도 감사위원회 조사과장은 “강도 높은 공직감찰을 통해 공직사회에 잔존한 부정부패를 없애는 것은 물론, 불법‧부조리 관행을 제고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며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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