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51만 3000원·지방채무 43만 8000원

[ 시티저널 박현수 기자 ] 충남도가 최근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3회계연도 재정공시 내용을 확정하고 재정 주요사항을 홈페이지와 도보에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재정 주요사항은 공통공시 11개 분야 46개 항목, 특수공시 10개 사업이다.

도의 2013년도 살림규모는 2012년 7월 연기군이 세종특별자치시로 분리됨에 따라 2012년도 5조 3522억 원 대비 616억 원이 감소한 5조 2906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4조 158억 원 중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9770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12년도 8511억 원보다 1259억 원 증가한 수치로 사회복지분야 비중은 2012년 21.1%에서 2013년도 24.3%로 크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도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 연장시행 등 영향으로 2013년도 51만 3000원으로, 2012년도 55만 6000원에 비해 4만 3000원이 줄었다.

또 지방채무는 2013년도 8964억 원으로 2012년도 9452억 원에 비해 488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도민 비율로 환산한 도민 1인당 지방채무는 43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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