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제화센터 건립 관련 웅진상대 소송 대법원서 패소...웅진에 58억 지급해야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동구가 국제화센터 건립과 관련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 동구는 지난 2011년 5월 국제화센터 건립 및 운영과 관련 (주)웅진씽크빅(이하 웅진)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10억여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3년여의 지리한 소송을 이어 왔지만 24일 대법원에서 패소해 적지 않은 재정 부담과 함께 난감한 입장에 빠졌다.

이에 따라 동구는 국제화센터 운영자인 웅진에 58억여원을 지불 할 수밖에 없어 재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격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한다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관련, 동구 안팎에서는 재선에 성공한 한현택 청장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 올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웅진은 동구의회의 외국인 강사 성행위 동영상 유포와 관련 국제화센터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가동되자 지난 2011년 11월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지겠다며 국제화센터 초기투자비 47억중 35억원을 대전 동구청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동구청이 이를 거부, 갖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국제화센터 건립과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등 법적소송에 돌입했지만 결국은 패소해 실리도 명분도 모두 잃게 됐다.

또 관련해 민선5기 출범직후부터 국제화센터 건립 및 운영에 갖가지 의혹이 있다며 당시 사회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화센터 건립 및 운영 조사 TF팀(9명) 구성해 운영했지만 소득없이 끝나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에 동구의회 여야 의원들은 “동구가 어려운 재정난에 있고 동구로서는 58억여원이 적지 않다며 재정확보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한현택 청장이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동구는 국제화센터 운영과 관련 연간 운영비 등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겠다며 수강료를 8만원에서 50%(12만원) 인상하는 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한편 국제화센터위수탁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8월중 민간위탁사업자를 공모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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