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검사결과 13종 검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7개월(4∼11월) 동안 실시한 ‘환경 중 의약물질 분석방법 연구 및 노출실태조사’ 최종보고서를 인용한 뒤 “폐의약품 관리대책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실시한 「환경 중 의약물질 분석방법 연구 및 노출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유역 하천수에서 조사대상 의약물질 17종 중 설파메톡사졸(동물용 항생제)과 린코마이신(인체용 항생제) 등 13종의 물질이 검출되었고, 하수처리장 및 축산폐수처리장 유입수에서 16종, 하수처리장 및 축산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는 13종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기관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유역의 하천수, 하수처리장 및 축산폐수처리장의 유입수 및 방류수 등 총 40개 지점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항생제(인체용/동물용)·소염제·해열진통제 등 의약물질 17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환경 중 의약물질에 대한 규제기준이 없는데,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청)가 하천수의 환경생태계 무영향 농도로 간주하는 1㎍/L 이하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총 7개 지점에서 린코마이신(인체용 항생제), 이부로펜(소염제), 설파메타진(동물용 항생제) 등 3종의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하수처리장 및 축산폐수처리장 유입수에서 16종의 의약물질이 검출되었는데, 각각 하수처리와 폐수처리를 마친 방류수에서 여전히 13종이 검출된 점으로 이는 비록 검출 농도는 낮지만, 현재의 환경기초시설로써는 사실상 대부분의 의약물질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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