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5개 자치구서…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달 14일부터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지역 대형 마트와 준대규모 점포(SSM)의 영업 제한 시간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동구는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이달 24일 쯤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형 마트와 SSM은 그동안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 시간이 제한되던 것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영업 제한 시간이 2시간 확대 됐다.

영업 제한 시간 확대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유통 업체는 현수막 설치, 광고지 배포, 안내 방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시와 자치구에서도 대 시민 홍보를 강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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