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1%로 인하…관할 구청장에 신청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식품 진흥 기금으로 운영되는 식품 위생 업소의 시설 개선 자금 융자 대출 금리를 다음 달 1일부터 현행 연 2%에서 1%로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융자 금리 인하는 시설 개선 자금 융자 활성화로 식품 위생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세종시와 동반 상생 발전과 도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위생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의 HACCP 지정을 위한 시설 개선, 식품 접객 업소의 조리장 시설 개·보수, 향토·전통 음식 및 3대 30년 전통 업소 육성 등에 지원되고 있다.

업종별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 1억원, 일반·휴게·과자점 5000만원, 향토·전통 음식 육성 및 HACCP 적용 업소 2억원, 식품 위생 업소 간판 및 화장실 개선에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올해 융자 규모는 5억원으로 시설 개선 자금 융자를 원하는 업소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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