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멋대로', 순위 '바꾸고'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충남도교육청의 인사비리가 이번에는 감사원에 적발됐다.

근평서류를 조작하고, 순위를 바꿨으며 승진 배수 밖에서 승진임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등 각가지 방법으로 인사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감사원이 실시한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조직.인사 비리 점검)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초등학교 교감 경력에 대한 평가점수를 근평확인위원회에서 정한 평정기준보다 4배 높게 부여했다.

이로 인해 탈락해야 할 교감이 선정되고 선정되야 할 교감이 탈락되는 등 5명의 순위가 뒤바뀌게 됐다.

이에 감사원은 초등 교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인사 담당 장학관 등 3명을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또 2011년 하반기 및 2012년 상반기 5급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평을 하면서 평정단위 서열을 바꿀 수 없음에도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제출한 평정단위서열 2위를 28위로, 3위를 24위로 바꾸는 등 10명의 서열을 부당하게 변경했다.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법'을 위배해 3배수 밖에서 교감을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기준을 운영하거나 경력 부족으로 요건 미달인 교감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지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승진배수 범위 밖에 있던 11명의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임용됐고, 승진배수 내 선수위자로 교감으로 임용되야 할 11명이 승진임용을 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법령상 요건에 미달하는 교감 등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지명, 대상자로 지명받을 수 있었던 9명이 교장 자격연수 지명을 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에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3배수 범위 내에서 교감임용이 되도록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제6조 제5항의 규정을 '교육공무원법'에 부합하게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충남교육청은 전문직위 등 가점.가산점 부여 업무 처리에서도 일부 승진후보자의 가산점 등을 누락해 순위를 바뀌게 했으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에도 규정대로 하지 않아 명부 순위를 잘못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지역 사립학교는 A고등학교가 수학교사 신규 채용시 공개전형 절차 없이 특별채용했고, B고등학교는 법인의 이사장 딸을 생물교사로 채용한 것으로 조사좼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장학사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실시한 것으로 경찰에 적발된 장학사와는 별개의 건이다"며 "돈을 받고 바꾼 것은 아니고 실수로 바뀐 것이다. 감사원 지시에 따를 것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