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등 2648건 11억9천만원…4월 30일까지 납부 당부

[ 충남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 서북구는 10일 2013년도 정기분 세외수입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2013년도 세외수입 부과는 총 2648건 11억9082만2000원으로 도로점용료가 2204건 9억4280만원, 하천 및 소하천점·사용료 165건 1397만5000원이며, 시도유재산(폐천부지)대부료 48건 2727만3000원, 시군구재산(공유재산)대부료 84건 1억5071만5000원, 공유수면점사용료 147건 5705만8000원 등이다.

국·공유재산의 대부기간은 토지와 정착물이 5년, 기타 물건은 1년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계속해 갱신 받고자 하는 경우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기 1월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기간 갱신을 신청하여 재 대부할 수 있다.

이번 정기분은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납부기한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다.

고지서 수령 후 가상계좌 또는 농협 우체국 등 시중은행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서북구 관계자는 “이 기간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해 납부해야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세외수입 정기분 부과와 관련한 사항은 서북구청 건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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