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기준 초과징수 집중 단속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이 학원 및 교습소의 수강료 기준 초과징수 행위를 신고 받는다.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 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수강료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미신고 운영 등의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지도ㆍ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처는 방문, 서면, 전화신고는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청이고, 온라인신고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불법사교육신고센터'다.

포상금 지급 금액은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를 신고한 자에게는 20만원, 수강료 초과징수한 자에게는 10만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에게는 월 교습료 징수액의 50%(한도 500만원)이다.

특히 수강료 기준 초과 위반 시에는 해당 학원 등에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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