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까지 815개 업소 대상

[ 충남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는 오는 31일까지 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 의약업소에 대한 자체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동남구보건소와 서북구보건소는 의약업소에 자율성을 부여해 개설자의 책임의식 및 행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의·약 지도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 의약업소(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815개소에 대해 자율점검표에 의거, 자체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시는 이 기간동안 자율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한 업소에 대해 현지점검을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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