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3회 누적시 등록말소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이 2012년 학원 설립 및 운영자 연수에 불참한 학원들에 대해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학원법에서는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해 정기연수 참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동부 관내 27개 학원이 이를 위반해 무단으로 불참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이달 말 정기연수에 불참한 27개 학원에 대해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고' 처분할 예정이다.

동부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자는 "이번 경고로 당장 학원운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같은 건으로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며 "학원운영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인지하지 못해 처분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지도점검과 매주 금요일(오전10시) 실시되는 학원장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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