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이정현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이 금융지주사들에 대한 지분율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에 대한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향후 의사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 KB금융지주에 대한 지분율을 늘리며 강력한 의결권을 가진 사실상의 최대주주로 등극한 한편, 동아제약의 지주사 전환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내비치는 등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보인 바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최근 국민연금의 금융지주에 대한 지분율 확대 움직임은 결국 의결권 강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되며, 하나금융지주의 최대주주(9.35%)로서 이번 하나금융의 외환은행에 대한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상장폐지 결정에 국민연금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가 관건이다.

하나금융 측은 “지난 1월 28일자로 외환은행에 대한 100%지분 인수를 통한 완전자회사 편입의사를 천명한 가운데 외환은행노조는 결사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사전 공개매수가 진행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외환은행노조 측이 기대하는 주식 교환 무산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3월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양사 각각에 1조원 이상의 주식매수 청구가 들어올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전했다.

주식매수 청구 가격은 하나금융이 3만7581원, 외환은행은 7383원 이며, 하나금융의 경우 2661만주, 외환은행의 경우엔 1억3544만주 이상의 주식매수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주식 교환은 무산 된다.

하나금융에 따르면, 최대 주주로서 9.35%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주식매수 청구를 단행할 지의 여부가 이번 주식교환 계획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 외환은행 지분의 6.12%를 보유한 한국은행의 향후 입장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나, 현재 한국은행이 이와 관련해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는 다는 점과 현행법상 한국은행은 영리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기에 결국 환매를 단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 측은 “주주총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결국 한국은행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소액주주들의 참여에 힘입어 주식매수 청구 금액 1조원 돌파를 통한 주식교환 무산일 텐데, 역시 이마저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주식교환의 최대 캐스팅보트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의 최근 금융지주에 대한 지분율 확대, 적극적 의결권 행사 등의 행보가 어떠한 입장을 표명으로 이어질 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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