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전면 시행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오는 3월부터는 모든 학원과 교습소 등이 가격을 옥외에도 표시해야 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오는 3월 1일 부터 모든 학원.교습소에 대해 교습비를 옥외에도 표시 하도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전면시행, 안정적인 '옥외가격표시제'의 정착을 위해 학원.교습소의 지도 점검을 강화 할 계획이다.

옥외가격표시제란 학원 및 교습소의 창문이나 중앙출입구에 학원비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학원간 경쟁을 통해 건전한 교습비를 유지하고, 수강생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학원과 교습소는 학원법에 따라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고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에서 등록한 교습비는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www.dje.go.kr/dje/pshw/list.do)에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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