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금횡령, 유용 등의 공금관련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 업무상배임 행위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고의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파면 및 해임을 포함하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하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그간 공금횡령이나 유용, 업무상 배임이 적발될 경우 고의나 과실 유무에 따라 징계권자가 징계수위를 정하도록 했지만, 이번 규칙안에서는 포괄적인 판단의 기준을 중징계 이상으로 명시했다.

이 때문에 고액이라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경징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금액기준으로 1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반면 최근 충남교육청이 문제를 일으킨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부문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자체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일 경우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돼 있지만 징계 처분 부서에서는 아직 명시가 돼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뇌물수수.공여도 처분 부서에서 이를 명시하도록 해야 할 필요는 있어 검토중이다"며 "이번 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공무원의 공금횡령 등의 비리가 상당수 예방되거나 근절될 것으로 본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장학사 시험과정에서 돈을 주고 받고 문제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장학사와 교사가 각각 1명씩 구속된 가운데 관련자 20여명을 대상으로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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