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앞으로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 공표된 이후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이후에는 예외적인 상황에만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통.폐합, 선발인원을 변경을 유발하는 시정.변경 명령 또는 행정처분 등에 국한된다.

이에 따라 이같은 사유가 아닐 때에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수 없어 학생, 학부모의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대입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승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너무 변경이 잦다는 불만을 호소해 왔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제공=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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