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철 서해안유류특위 위원장, “재판결과 만족 못해”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충남도의회가 지난 1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서해안유류사고 사정재판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명성철 위원장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5년만에 사정판결 한 것에 대해 의미가 있지만, 재판결과는 만족하지 못한다” 며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향후 정부의 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명 위원장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IOPC측의 이의제기 소송이 예상되고, 피해보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주민들 또한 이의소송 제기시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수산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배상인정액에 대해 업종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명 위원장은 또 “다수의 피해민들은 사정재판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소송진행시 소송비용 등 실익을 감안하여 피해대책위원회별로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사정재판 결과를 엄밀히 분석해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0조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 위원장은 이어 “충남도의회는 국회 특별위 재구성 여부와 정부의 대응 방안을 지켜보며 주민들과 함께 향후 지원대책을 모색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전날 열린 사정 재판에서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국제기금에 청구한 2조7752억원 중 손해액을 7341억원으로 사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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