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키로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는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천안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이동신문고를 운영키로 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란 지역주민의 고충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주요 민원과 민생현장을 방문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제도다.

이번 시 이동신문고는 △행정·문화·교육△복지·노동△교통△도로△도시·수자원△주택·건축△산업·농림△기타 법률상담을 포함하여 총 8개 분야로 편성되어 전문조사관이 직접 상담을 실시한다.

각급 행정기관의 처분과 관련해 불편이나 법률상담이 필요한 주민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사전에 천안시 감사관실을 통해 접수, 또는 당일 현장방문을 통해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직결되는 고충·불편사항 등을 수시로 접수·상담해 신속히 처리해 시민편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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