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 서부경찰서는 27일 고급 외제차량을 호수에 일부러 침수시키고 수리비를 챙긴 혐의로 A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9일 오후 8시쯤 충북 옥천군 대청호 부군 뚝방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고의로 대청호 약 20m진입시켜 보험회사로 부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6342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보험회사에 조수석에 떨어진 물건때문에 과실로 엑셀 페달을 밟아 차량이 침수됐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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