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경찰, 애인과 싸우고 불지른 40대 男 잡아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충남 금산경찰서는 27일 애인과 말다툼 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 애인이 일하는 직장에 불을 지른 A씨(49)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2시 10분쯤 금산군 금산읍 3세대 6명이 거주하는 다방의 2층 건물 출입문과 창문틀, 주변에 주차된 오토바이 등에 등유 4리터를 뿌려 810만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애인과 말다툼 후 전화를 받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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