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부과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운전 중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행위헤 대한 처벌이 강화되 경찰이 이를 엄중 단속키로 했다.

13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8월 사이 충남지역에서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된 사례는 총 8건이다.

이중 5건은 경찰이 현장 단속을 실시, 나머지 3건은 시민 제보로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 12일부터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행위시 범칙금이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운전면허 벌점 10점도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적발이 어렵지만 최근에는 시민들이 동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을 통해 제보를 하고 있다"며 "투기 장면은 국민신문고나 사이버경찰청으로 제보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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