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한의원 5산단 폐기물 매립시설 전면 재검토 주장

[충남=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천안시는 12일 천안시의회 전종한 의원이 제기한 제5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계획 전면 재검토 주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전 의원은 학교보건법 6조에 의거해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폐기물 시설 설치를 금지했음을 주지시키며 교육청과 협의도 없이 천안시가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주민열람 이의신청기간동안 단 1건의 의견이 없었다는 점과 이같은 사실을 천안시의회에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천안시는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정화구역내 설치제한 대상여부는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협의 대상으로 이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의 이격문제는 앞으로 진행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허가신청시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과정에서 관련기관 허가가능 여부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주민의견 청취의 경우 단지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성남면, 수신면사무소와 시 홈페이지 등에 열람공고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의회 동의관련 부분은 이번 사안이 의회에 의견청취 또는 의회 동의를 득할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