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점검

▲ 차량에 불법 등화 및 착색한 차량
[ 충남=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는 지난 8월 29일에서 31일 까지 불법자동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법령 위반 차량 116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와 시‧군, 교통안전공단, 충남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가을 행락철 이용이 급증하는 다중이용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 차량을 차종별로 보면, ▲자가용 승용차가 76건으로 가장 많고 ▲화물차(건설기계 포함) 23건 ▲버스 13건 ▲택시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으로는 ▲불법구조변경(격벽 제거 등) 56건 ▲밤샘주차 26건 ▲안전기준 위반(불법등화, 철재범퍼 등) 24건 ▲기타(실명제위반 등) 10건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행정처분토록 시‧군에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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