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상 28일까지 실시

[ 충남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 행위를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추석을 맞아 선물세트 과대포장 등 포장규칙 위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시‧군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추진한다.

단속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장 재질‧방법 기준에 부적합한 과대포장 제품을 1차로 추출한 후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선물세트에서 과대포장 행위 발생이 예상, 자원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며 “도민들도 과대포장된 제품 구매를 자제, 환경오염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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