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당진시내 재래시장의 대부분 건축물이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지붕으로 상인 및 이용객들의 건강을 위협해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한다는 여론이다.

1974년 건축되어 208개의 점포가 운영중인 당진재래시장은 현재 재건축이 진행중인 어시장 35개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173개 점포는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가 끝나는 2013년 이후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다수의 주민들은 “시와 시장조합간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이견 때문에 슬레이트 건축물 정비도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조사 및 정비를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영업 및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한편 석면은 2007년 8월부터 사용 및 유통이 금지됐으며 올해 4월 29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조사・철거・운반・처리 등 전 과정을 허가업체에서만 취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슬레이트에는 8~12%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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