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보고 안하고 우범지역 집중 실시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최근 부활한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해 인권침해 등의 논란이 일자 경찰이 일명 '묻지마'식의 불심검문은 자제하라는 지침을 일선경찰에게 전달했다.

6일 경찰청이 전국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 내려보낸 '불심검문 적법절차 준수' 지침은 우선 심야시간대에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 밀집지역 등 범죄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불심검문을 집중키로 했다.

또 불심검문 대상은 묻지마 식이 아닌 흉기 소지자 등 범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한해 실시한다.

불심검문 대상자는 주로 타인의 집을 엿보거나 집 문을 만지는 경우,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 도보 또는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누군가를 따라가는 경우, 경찰관을 보고 숨으려는 자 등이다.

또 자신이 진술한 직업에 지식이 없거나 옷이나 신발에 혈흔이 있는 사람, 범행용구 등을 소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 등이 불심검문을 받도록 한정했다.

경찰은 불심검문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 목적.이유를 설명, 검문 거부시 강제력을 사용해 검문장소 등을 떠나는 것을 막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소지품 검사도 동의를 얻어 스스로 보여주고 이성은 수치심을 자극하거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주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불심검문 회수 등을 따로 집계하지 않는 등 실적 경쟁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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