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 타인의 보험금에 약관대출이나 해지 환급금 청구한 일당 잡아

▲ 세종경찰서가 타인의 보험금에 약관대출이나 해지 환급금 청구한 일당을 잡아 이들의 범행 수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보험사기단이 보험회사의 VIP고객 명단을 확보해 이를 통해 대출 등을 받았지만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세종경찰서는 5일 보험회사 VIP 고객 명단을 입수, 이들의 보험을 통해 약관대출이나 해지 환급금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을 가로챈 보험사기단 A씨(46) 등 9명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붙잡아 8명을 구속했다.

또 달아난 2명을 추적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확보한 보험회사 고객의 신분증 등을 위조, 보험협회에 방문해 보험계약사항을 확인한 다음, 보험 약관대출을 받기 위한 피해자 명의 통장, 카드, 공인인증서, 보험사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보험사 사이버 창구에 접속, 피해자가 납입한 보험금을 담보로 약관대출 및 보험금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8명의 보험금 15억원 상당을 가로 챈 혐의다.

이들은 금융기관과 보험회사를 속이기 위해 피해자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행동책으로 골라 은행직원과 보험회사 직원을 속였으며 보험약관대출을 받은 다음 이자상황도 피의자들이 개설한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자동 이체시키는 등 범행에 교묘함을 보인 것을 드러났다.

▲ 세종경찰이 타인의 보험금에 약관대출이나 해지 환급금 청구한 일당의 범행 수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같은 범행을 교도소 수감 중에 계획했으며 피해자들은 상당수 보험회사 VIP들로 대기업 회장, 전문직 저명 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생명보험사 VIP 고객 정보를 알아낸 방법에 대해서는 A씨가 3년 전 동일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해 수감, 당시 고객 정보를 컴퓨터에 계속 보관해 온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납입한 보험금에 대해 약관대출이나 보험 해지된 사실에 대해 피의자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본인인증절차를 통해 피의자가 소지한 대포폰으로 수시로 변경하거나, 약관대출시 대출받은 통장에서 이자가 보험사로 자동이체시키는등 피해자들이 보험금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며 "각 보험사 및 보험협회와 협조, 본건 피해자 외 다른 피해자가 더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검거하지 못한 인출책 2명을 검거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한 보험사로 문의해 납입한 보험금이 제대로 적립돼 보장되고 있는 지, 연락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를 적어도 분기 1회 이상 스스로 확인 할 필요가 있다"며 "각 보험사들도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금 내역에 대해 반기1회 이상 의무적으로 통지해 주는 시스템을 재 정비하는 등 보험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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