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모니터링 통해 음란 사이트 운영자 잡아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은 5일 스마트폰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음란사이트를 개설, 수수료를 받으며 운영한 A씨(38)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SNS를 통해 '스마트폰 전용 음란 사이트 10TV'란 광고를 보내 회원을 모집, 돈을 받고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문자 등을 통해 2만80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한 후 1개월에 9900원 유료 회원 3000명을 확보, 동영상 약 100여편을 올려 86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상의 음란물이 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에 영향을 미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모니터링 중에 이같은 범행을 밝혀냈다"며 "다행히 청소년 등을 상대로 한 동영상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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