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사기행각 벌인 일당 잡아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은 30일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사고 되 파는 방법으로 사기를 친 A씨(41.여)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를 도와 사기행각을 벌인 A씨 남편과 편의를 제공한 전자제품 대형 할인매장 직원 B씨(30)를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일부터 지난 2월 12일까지 타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20매 건네 받아 물건을 구입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10~20% 싸게 현금으로 되파는 수법으로 77회에 걸쳐 1억7194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물건을 구입한 후 다음달 내로 결재를 취소하면 손해를 입지 않게 해 주고 결재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속여 카드를 빌린 후 신용을 쌓기 위해 수수료를 제때 지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매장 직원 B씨는 매장에 방문하지 않고 전화주문 및 신용카드 전화 승인요청 등의 규정을 위반한 채 A씨 등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상가격 이하의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제품이 판매, 영업사원을 빙자한 방문판매나 전화주문판매는 위법한 행위이다"며 "일정 수수료 또는 이자 등의 미끼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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