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5% 안팎 낙과 피해…농작물 재해보험으로 피해 예방

▲ 28일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몰고온 강풍으로 대전 유성구 문지동 일부 배 농가에서는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수확을 기다리던 배가 최대 30% 낙과되는 피해를 입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일부 과수 농가가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몰고온 강풍에 수확을 앞둔 과실이 낙과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유성에 집중돼 있는 대전 지역 배 농가에서 태풍 볼라벤과 함께 불어닥친 강풍으로 인해 최고 5%의 낙과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문지동 일부 배 농가에서는 최고 30%까지 낙과 피해를 입어, 농가가 울상을 짓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지동 일대 배 농가에서는 이 지역이 과학비즈니스벨트 편입지로 판단,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 이번 강풍에 곧 다가올 수확철 배 농가 피해가 적었던 것은 강풍 대비 시설이 비교적 잘 돼 있었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봄철 냉해,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줄일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이달 현재 대전 지역 311곳 배 농가 가운데 112곳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배 농가 외에도 포도 농가 16곳과 사과 농가 2곳, 복숭아 농가 1곳이 이 보험에 들었다.

하지만 올해 처음 시행된 벼의 경우 홍보 부족 등으로 농가 2곳만 가입, 확보 예산 가운데 60%가 불용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를 국비와 시·구비로 최대 75%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농가의 관심이 필요하다.

실제 대전시의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 사업비는 모두 2억 2240만원으로 이 가운데 시·구비가 각각 5억 5600원, 농가 자부담이 1억 1120만원이다.

여기에는 국비 50%가 제외돼, 실제 농가 자부담은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보험의 보장 범위는 농가 자율로 결정하게 되는데 보험 가입액의 70%, 80%, 85% 보장형 등 모두 3가지로 나뉜다. 보험 신청은 농지 소재지 보험 가입 농협이다.

시는 재해 발생 때 충분한 보상이 가능한 재해보험의 가입을 농가에 당부하고 있다.

2010년에는 배, 지난 해에는 포도 등이 봄동상해를 입는 등 품종별로 매년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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