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 동부경찰서는 29일 인터넷 카페에서 차량부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십명으로부터 천여만원 상당의 사기를 친 A씨(31)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 인터넷 까페에 자동차 휠, 타이어 등을 판매한다고 글과 사진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38명으로부터 1075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처의 계좌 등 3개의 통장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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