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서, 여학생 성폭행한 남학생들 사전 구속영장 신청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 중부경찰서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A군(17) 등 2명에 대해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우연히 알게된 초등학생 B양(13)을 대전 중구 유등천 인근의 한 공중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한명은 고등학교를 현재 다니고 있는 상태로 A군은 지난 12일 오후 1시쯤, 나머지 한명은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쯤 B양을 불러 같은 장소에서 B양을 성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장소가 공중 화장실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따라 갔을 것이라 생각 하지 않는다"며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이날 오전에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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