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부터 전용 공간 이용…이용수칙 계도, 안전요원 배치

▲ 대전도시철도공사 직원이 자전거 휴대 승차 위치에 스티커와 노란색 구분띠 부착작업을 마친 뒤 자전거를 휴대승차 시범을 보이고 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도시철도공사가 그동안 접이식 자전거만 휴대 승차가 가능했던 것을 일반 자전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9일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 추세에 맞춰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 고객이 일반 자전거를 휴대하고 전동차에 탈 수 있도록 운송약관을 고쳐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전거를 휴대한 고객은 역사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이용, 대합실로 내려온 뒤 '와이드 게이트'를 통과해야 하며 별도 추가 요금은 없다. 

또 4량의 열차 가운데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곳은 열차 앞·뒤 기관사실과 승객 의자 사이 공간으로 지정하고, 바닥면에 '자전거휴대승차위치' 스티커와 함께 노란선으로 구분했다.

단 기관사실 벽면 내부장비 보호와 출입문, 의자 등의 시설로 인해 자전거 전용공간에 별도 거치대 설치는 불가함에 따라 이용승객이 자전거를 직접 붙잡고 가야한다.

공사는 자전거 휴대승차에 따른 일반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활동을 벌이고 자전거 휴대승객을 대상으로 이용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계도와 함께 안전요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자전거 휴대 고객이 엘리베이터 이용시 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우선 이용토록 도우미 활동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자전거 휴대승차 시행으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며,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으로 대전시의 녹색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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