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의약품인양 속여 노인 385명에게 4500만원 상당 판매한 일당 10명 검거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서장 박진규)는 8일 불가사리로 만든 가공식품 등을 관절 등에 특효가 있는 약이라면서 농촌지역 노인들을 속여 4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A씨(44) 10명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건물지하(100평가량)를 임대해 '중소기업할인홍보관'이란 상호로 방문판매장을 차려 놓고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노인들을 상대로 공연 등을 하며 불가사리골드 가공식품 등을 판매하며 '뼈에 좋다'고 속여 박스당 16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노인 385명은 이에 속아 4500만원을 주고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한방화장품을 20만원에 판매했다가 2만원만 받고 나머지 18만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노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제조단가 300원인 비누를 태반성분이 함유돼 있어 아토피 등 피부병을 낫게 해준다고 속여 개당 2만 5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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