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불법조업선 2척 적발하는 등 총 12척 검거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사용이 금지된 세목망으로 된 어망을 사용해 멸치잡이를 하는 불법 어선을 잡기 위해 태안해경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8일 오전 12시 30분쯤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 동방 1.8마일 해상에서 불법으로 멸치잡이 조업을 하던 C호(7.93톤, 서천선적, 연안선망)등 2척을 검거하는 등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총12척의 불법조업선을 단속 검거했다.

해경에 단속된 어선들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사용이 금지된 세목망으로 된 어망을 사용해 멸치잡이 조업을 하다가 해양경찰 경비함에 단속됐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 7일에도 보령 원산도 남방 1.5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B호(19톤, 선망어선)를 적발하는 등 연일 가용 경비세력을 동원, 불법조업이 근절될 때까지 주간 및 야간 이용, 지속적이고 강력한 해․육상 입체적 불법조업 단속을 전개중에 있다"면서도 "불법조업으로 어족자원 고갈 및 연안 어민 어구 손괴 등 업종간 갈등 및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 어업지도 활동과 어업인 자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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