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함량조사결과 발표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국내 유통 중인 8개사 16개 콜라 제품의 4-메틸이미다졸(4-MI) 함량을 조사한 결과 평균 0.271ppm(mg/kg)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라고 8일 밝혔다.

4-MI는 식품이나 음료 제조 과정에서 가열이나 갈색화 반응, 발효 공정 등에서 자연적으로 미량 생성되며, 콜라의 경우에는 콜라의 원료인 카라멜 색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4-MI가 부산물로 생성될 수 있다.

우리나라, 미국, 유럽, Codex 등 대부분의 국가는 카라멜 색소 제조과정에서 4-MI를 250ppm 이하로 기준을 설정, 관리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7월 코카콜라, 펩시콜라 등 국내 유통중인 8개사 16개 콜라 제품을 대상으로 4-MI 함량을 검사한 결과, 평균 0.271ppm(최소 0.029~ 최대 0.659ppm)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코카콜라는 최소 0.188ppm에서 최대 0.234ppm을 함유한 것으로, 펩시콜라는 최소 0.247ppm에서 최대 0.459ppm을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에서 유통 중인 코카콜라의 4-MI 평균함량의 경우 미국은 0.4ppm, 캐나다·맥시코·영국은 0.4~0.45ppm, 일본은 0.2ppm, 브라질은 0.75ppm수준이다.

4-MI 함유량의 차이는 콜라에 첨가하는 카라멜 색소의 양(0.13~0.35%)과 각각의 콜라에 사용된 카라멜 색소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조사된 콜라 중 4-MI의 노출량은 평균 0.271ppm으로 카라멜 색소 중 4-MI 기준인 250ppm에 비해 약 0.1% 수준으로 매우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FDA는 자국내 유통중인 코카콜라에서 검출된 4-MI 함량(103㎍, 355㎖ 기준)은 70㎏ 성인이 하루에 1000 캔 정도 마셔도 안전한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 유럽식품안전청(EFSA) 등도 현재 4-MI 기준(250ppm 이하)으로 관리되는 카라멜 색소의 섭취로 인한 4-MI의 노출량은 독성학적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식약청은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카라멜 색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안전 관리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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