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폭염 피해 예방 대책 적극 추진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으로 인해 가축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피해 예방이 요구되고 있다.

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날 현재 폭염으로 발생한 가축 피해는 10만7000여마리, 바지락은 20ha가 폐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축 중에는 닭이 10만여마리, 오리가 7000여마리, 돼지 45마리가 포함됐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복구 대책 시행을 위해 태풍·호우 위주로 운영하던 '재해대책상황실'을 확대, 축산팀과 양식팀을 보강키로 했다.

또 농촌진흥청과 지자체에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 사양관리 요령 등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여름철 가축관리 요령' 및 '하절기 가축질병 관리방안'을 제작, 전국 축산농가에 배포했다.

폭염피해가 발생한 축산 농가는 가축재해보험인 농협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서 피해보장을 실시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농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조사를 거쳐 입식비 등 피해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사육 시설의 특성상 닭이나 오리 사육농가에서 폭염피해가 특별히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육시설에 대한 환풍 실시, 충분한 급수, 복사열 최소화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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