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수목 유충 발생시 영양제 주입 및 관수작업 실시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금강둔치 인근 소나무에 농약을 살포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이는 소량으로 앞으로는 살충제 살포는 금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금강살리기사업과 관련해 지난 25일 금강 둔치(공주지역)에서 진행된 방제작업은 고온다습한 기후로 소나무에 발생한 응애인 진딧물을 방제하기 위해 수목을 관리하는 조경업체에서 농약 2ℓ(500ml×4병)를 물 2000ℓ에 1000배 희석해 소나무에 살포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당초 환경단체가 2ton의 살충제 다니톨를 살포했다는 것과 다른 것으로 추후에는 하천내 어류피해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살충제 살포는 금지하고, 수목에 유충 발생시에는 영양제 주입 및 관수작업으로 관리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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