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앞으로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탐방로와 산책로 등의 필요한 장소에 CCTV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주 올레길 여성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법') 개정안을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행법의 보행자길에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길 조성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소에 CCTV 설치 등 일정한 안전시설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CCTV는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후 설치(개인정보보호법)한다.

또 필요한 경우 '보행자전용길'로 지정,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걸을 수 있도록 개선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치단체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걷는 길 사업'이 이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게 돼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등 보행법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행환경개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해 국가차원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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