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위조지폐' 근절과 홍보에 앞장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최근 충남 지역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되는 사례가 빈번하자 도민들에게 위조지폐 예방법 등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에서 과일 노점에서 과일을 팔고 받은 5만원권이 위조지폐로 확인됐고 지난 24일에는 당진터미널 인근의 편의점에서, 28일에는 서천과 29일에는 보령시 해수욕장 인근에서 각각 5만원권 위조지폐 1매씩 발견됐다.

위조지폐가 발견된 장소들은 공통점이 있다. 대부분 범행대상이 노점상 또는 노인이 운영하는 상점이라는 것.

노인의 시력과 판단력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위조지폐를 물건 값으로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겼으며 이런 노점상들은 대부분 CCTV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2일 천안시 동남구의 한 과일 노점상에서 사용한 5만원권 위조지폐 일당은 '위조지폐 식별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운영하는 노점을 주로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와 동시에 위조지폐 식별 및 예방법과 발견시 조치사항에 대한 다각적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5만원권 위조지폐 식별법으로는 지폐의 옆면 왼쪽의 그림없는 부분을 빛에 비춰보면 신사임당 초상과 함께 오각형 안의 액면 숫자 5가 보이며, 홀로그램을 기울여 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 우리나라 지도, 태극문양, 액면숫자, 4괘가 번갈아 나타난다.

또 지폐를 상하로 움직이면 띠 안에 있는 태극무늬가 좌우로, 지폐를 좌우로 움직이면 띠 안에 있는 태극무늬가 상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함께 인물·초상·숫자·글자 등을 손으로 만져보면 오돌토돌한 감촉이 느껴지는 등 4가지가 있다.

위조지폐에 따른 피해 예방법으로는 지폐는 밝은 곳에서, 시간이 걸려도 1장씩 확인해 주고 받고 항상 2개 이상의 위조 방지 장치를 확인해야 한다.

다량의 현금을 셀 때는 홀로그램이 있는 방향으로 넘겨가며 세야 위조지폐 여부를 금방 확인 할 수 있다.

또 손상된 지폐는 더욱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위조지폐로 의심될 시에는 절대 만지지 말고 즉시 112로 신고, 지문감식을 위해 손으로 만지는 행위는 하지 말고, 장갑을 낀 채로 종이봉투 안에 넣어서 보관한다.

또 지문은 열에 약하므로 복사 또는 팩스 이용은 절대 금물이며 수상한 사람의 지폐 사용시 인상착의를 파악해야 한다.

충남지방경찰청 김인호 홍보계장은 "소규모 상점에서 손님이 소액의 물건을 구매하고 5만원권 같은 고액권을 제시할 때는 위조지폐가 아닌지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며 "도민들을 대상으로 위조지폐 감별 및 예방 등에 대한 각종 홍보를 강화해 피해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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