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10%가 허위, 강력 대응 천명…혐의 입증 어려워 단속 저조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이 불법 오락실 신고에 따른 단속보다는 허위 신고에 더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는 희한한 셈법을 들고 나와 앞뒤가 뒤 바뀐 조치라는 지적이다.

대전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달 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모두 280건의 불법 오락실 신고를 받아 약 13.4%에 해당되는 37건을 단속했고, 10%28건은 허위 신고다.

문제는 불법 오락실 단속 보다는 허위 신고에 더 무게를 실었다는 데 있다.

실제 대전 경찰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 신고 단속을 위해 지구대·파출소 순찰 근무자 뿐만 아니라 경찰서 형사 당직반과 과학수사요원까지 출동시켜 허위 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단속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상당한 경찰력을 불법 오락실 허위 신고 단속에 투입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발표한 셈이 된다

10%에 이르는 허위 신고에 따른 경찰력 낭비 등을 막기 위해 이를 단속한다고 했지만, 실제 불법 오락실 단속 건수는 이 같은 발표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대전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모두 280건의 신고를 받아 37건을 단속, 단속율은 13.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허위 신고율 10%까지 포함해도 전체 불법 오락신 신고 가운데 66.6%는 단속을 하지 못한 것이다.

대전 경찰은 이에 대해 불법 오락실에서 벌어지는 환전을 신고 했지만, 환전 단속이 어렵고 혐의를 밝히기 쉽지 않다고 저조한 단속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또 불법 게임을 한다고 신고해 출동해 보면 심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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